[칼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유리한가요?

입력 2022-07-27 11:22
성실신고 대상자 매출액 기준, 하향조정 예정
가업 승계, 상속 및 증여 계획 시 법인 전환이 이득
법인전환시 세금 관련해 장단점 잘 살펴야
최근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고민이 깊습니다.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0% 에서 42%로 인상된 이후, 2021년 귀속부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실신고 대상자의 매출액 기준도 하향조정 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성실신고 대상자의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을 각각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7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5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 되었으나, 현재는 보류 상태로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 임대소득 및 금융재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차이는 매우 큽니다. 즉, 같은 순이익을 내더라도 다른 세율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인 반면,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10~25% 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22%이상의 세율이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비교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 대표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급여, 상여, 배당 등을 통한 제약이 있고 대표는 매달 급여를 받으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법인 전환으로 절세한 금액보다 높다면 법인 전환을 통한 이익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대표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낮추고 가족을 주주로 구성하여 소득을 분산하거나 임원 퇴직급여 등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법인 전환의 실익을 높일 수 있지만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법인은 대외적인 신용평가도가 높기에 금융권의 자금조달, 투자유치, 제휴 및 입찰, 공공기관 납품 등 사업 확대 시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원제도와 정책 활용도 수월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거나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법인의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제도 등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법에 따라 세금 변화분이 다르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지하고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으므로 폐업 및 설립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통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조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법인 전환 시 자본금, 인적구성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적절한 자본금 규모가 아닌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소규모의 자본금은 과도한 가수금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인적구성 시 소득이 없는 자녀는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자금 관리를 통해 출처와 증빙자료를 정리해야 하고 세금 절감 효과가 높아지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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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박상헌, 장재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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