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배당 활용으로 재무리스크 해소할 수 있다

입력 2022-07-27 09:20
기업 이익은 주주에게 반드시 배분해야
중간배당은 각종 위험 막는 수단으로 활용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이중과세가 불리하다는 인식은 오류
건강기능식품 기업을 운영 중인 H 기업의 오 대표는 최근 차등배당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주주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사업전략을 강조하며 회사 내부의 사업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외부에 내세우는 동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여 주식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 유지할 예정입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반드시 배분해야 합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 중간배당으로 나뉘며 정기배당은 결산기말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식, 현물, 금전 배당이 가능합니다.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 배당만 가능합니다. 중간배당은 기업의 각종 위험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다양한 예방책이 될 수 있는 배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른 투자금을 회수해 주어야 합니다.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높아진 주식가치는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상속 및 증여 이슈가 발생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으로 변경된 후 기업의 이익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주가관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익잉여금 관리를 통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당정책은 대표이사의 소득을 분산하고 가지급금, 이익잉여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계획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관리하는 데는 배당정책의 활용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배당을 활용할 경우, 배당소득세와 법인세가 이중과세되어 불리하다는 인식은 오류입니다. 대기업도 배당 정책을 활용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잉여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익잉여금뿐만 아니라 누적된 가지급금의 상환이 가능해지며 가업승계 시 이점으로 작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봐야 합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상황과 제도에 맞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배당한다면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권영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