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이 왜 이래"…성형외과서 욕설·행패부린 女아나운서

입력 2022-07-21 10:28
수정 2022-07-21 10:29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간호조무사를 때리는 등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아나운서 A씨의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A씨는 작년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욕설하고,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도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정식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