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절반에만…격리자 생활지원비, 내일부터 온라인 접수

입력 2022-07-17 14:57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를 18일(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급기준이 변경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을 정부24에서 신청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이달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그전까지는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이상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7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확진자가 아닌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격리 가구원 가운데 근로자가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가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