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사별 운영 실적도 8월부터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매년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기존 방침에 더해 인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 공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리 인하 요구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