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현장서 '이것' 남겼다…"혐의 인정"

입력 2022-07-16 13:30
수정 2022-07-16 15:43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범행현장에 자신의 휴대폰을 남겨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6일 강간치사 혐의로 이 대학 1학년생인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층짜리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인 건물 안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자 탐문수사 등을 벌여 그의 자택에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서에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혐의가 확인되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한 뒤 창문을 통해 밀어 떨어뜨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B씨의 상의는 추락 장소에서 발견됐으나 교내 다른 장소에서는 그가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지와 속옷이 나와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학교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씨는 전날 오전 3시 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옷이 벗겨져 있던 그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