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점 추진계획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호한 위반 규정을 정비해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자체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말을 목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행령 상 위반 기준이 모호해 실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문구들을 수정합니다.
이에 더해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해 현장의 적용 가능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시행령 관련해서 ‘충분한’이라든지 ‘필요한’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금 더 구체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8월, 9월중에는 입법예고를 하고 바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안을 마련해서...]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현재 형사처벌에 집중된 처벌규정의 합리성과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뿐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했지만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사업장 비율은 절반에 달하는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재해감축에 대한 체계를 규제위주에서 자율과 예방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자율예방체계 구축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위험요인 발굴해 개선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할 방침입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 (우리는) 규제나 규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선진국은 대개 예방 부분은 맡기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핵심은 결국은 위험성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예방조치를 스스로 하도록 하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더불어 전문가 중심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안 세부내용도 마련합니다.
위원회는 다음 주 중 공식 출범한 이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