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앞 '풀스윙'…코뼈 부러뜨리고 18홀 완주한 50대

입력 2022-07-14 23:19


공을 주으러 간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양석용 부장판사는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힌 혐의(중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를 약 10m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안면을 맞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8번 홀에서 친 샷이 해저드에 빠져 캐디가 공을 주우러 간 사이 골프채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행은 캐디가 크게 다친 상황임에도 캐디 교체를 요구한 뒤 18홀을 모두 다 돈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경기보조원으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