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반값에 해드립니다"…野, 법안 발의 추진

입력 2022-07-11 12:40
수정 2022-07-11 16:01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이용료 50% 환급"
"국회 안 열리면 민생특위로 처리"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이 심화하는 가운데, 야당이 '대중교통 이용료 반값'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지하철 사당역의 경기버스라운지에서 열린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교통비는 대개 절약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하고 교통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하지만, 당장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열리지 않으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해 바로 여야가 합의한 입법 심사권을 부여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번 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현재와 같은 일부 소득공제 방식보다는 연말까지 5개월가량 환급해주는 파격적 조치가 오히려 대중교통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 환급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