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무시한 굴착기 초등생 2명 덮쳤다…추모 발길

입력 2022-07-08 22:29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진 가운데 사고 현장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50대 굴착기 기사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이 학교 앞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이 숨지고 C양이 다쳤다.

당시 B양 등은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넜으나, A씨의 굴착기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 주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후 현장에는 조그만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이곳에는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추모 편지, 과자와 음료수, 인형 등이 놓였다. 자녀를 데리러 온 학부모들은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묵념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굴착기 운전자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인데도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굴착기의 경우 이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