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GS프레시몰은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7일 밝혔다.
'110% 환불'은 고객이 구매한 신선식품이 신선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구매 가격의 10%를 얹어 환불해주는 서비스다.
추가 환불금 10%는 GS프레시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더팝 리워즈'로 지급한다.
환불 대상 상품은 GS프레시몰의 자체 브랜드 '신선특별시 과일, 채소 전 상품이다. 회사에 따르면 '신선특별시' 신선식품은 GS프레시몰이 엄선한 지정 농장에서 수확돼 품질 관리 전문가의 까다로운 검품 절차를 통과한 상품이다.
환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상품 배송일 기준 2일 내 GS프레시몰 환불 메뉴에 상품 사진을 올린 후 간편하게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 규모를 약속한 것을 두고 GS프레시몰이 신선식품 강화를 위한 초강수를 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GS프레시몰은 신선식품 품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투영했다고 설명했다. 신선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신선특별시' 상품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후 전체 신선식품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연 GS리테일 팀장은 "GS프레시몰 신선식품은 보고 고르지 않아도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신뢰를 다시 한번 제고하고자 환불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