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환경부,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표면처리업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사 등 협약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조합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자가진단시스템 도입을 건의하고,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며, 해당 시스템은 13개 이상 환경법령과 규제이행 사항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데이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 오염물질 배출정보 등을 입력하면 법령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법령규제 준수사항을 검색하거나 이행·점검사항 보고서도 출력할 수 있게 된다.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연말까지 표면처리조합에 시범적으로 구축·운영될 예정이며, 효과분석 과정을 거쳐 타업종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환경규제를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재정·행정적 여력이 부족해 이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ESG경영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준 환경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