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창문 틈 손 넣어 여성 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7-05 07:35


야간에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여성 속옷을 훔친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0∼5시 서울 송파구 다가구주택 인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거주지의 베란다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속옷과 치마 등 12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징역형을 늘리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재범을 우려하며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