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스마트폰 허용에…13억 불법도박한 육군 일병

입력 2022-07-04 19:21


군부대 내 사병의 스마트폰 반입 뒤 불법도박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4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부대에서 일반 사병이 불법도박을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1천557건, 적발 총액은 605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건(26.6억원), 2018년 104건(32.5억원), 2019년 535건(169.4억원), 2020년 564건(237.6억원), 2021년 302건(139.5억원)이다. 2019년 부대 내 사병에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 뒤 적발건수가 다섯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도박 적발 건수 중 PC를 이용한 불법도박은 2017년 23건, 2018년 23건, 2019년 28건, 2020년 23건, 2021년 9건에 반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수는 2017년 29건에서 2018년 81건, 2019년 507건, 2020년 540건, 2021년 293건으로 크게 늘었다.

1억원 이상 고액 도박도 증가했다. 도박금액 1억원 이상이 적발된 건수는 2017년 6건에서 2018년 6건, 2019년 38건, 2020년 48건, 2021년 40건으로 증가 추세며 3억원 이상 적발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12건, 2021년 7건에 이른다.

최다 적발 도박액은 2천100여회에 걸쳐 13억 4천여만원의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다가 2020년 적발된 육군 A 일병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일반 사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긍정적이지만, 불법도박 문제는 병영 전체의 기강해이 및 안전 문제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24시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시작된 만큼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도박 근절을 위한 해결책과 군부대 내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