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머지포인트, 민사소송 무대응…중개업체는 책임부인

입력 2022-07-01 16:12
수정 2022-07-01 16:18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초래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안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측이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머지플러스 측은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 불출석했다.

권남희 대표(38)와 머지서포터 측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까지 대리인 선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터는 법원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는 그마저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 권고를 내리겠다"고 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선불 할인 서비스로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아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를 거래했다. 판매는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머지플러스는 지난해 8월 11일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선결제한 포인트를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회사와 중개업체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중개업체들은 대체로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중개 업체는 입점한 업체의 상환 능력이나 영업 적법성 등을 검증할 의무가 없고, 환불은 머지플러스와 소비자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측은 중개업체들이 머지플러스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하는 등 원고들의 손해 발생이 확대되는 데 기여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측 대리인 노영실 변호사(법무법인 정의)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머지플러스는 2019년부터 수백억 적자가 쌓여 있었다"며 "상환 능력과 재무 구조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명백히 이커머스 업체 등의 과실"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9월 16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권 대표와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는 지난 1월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 적자가 누적되고 사업중단 위기에 빠졌는데도 총 57만명에게 머지머니 2천521억원어치를 판매하고,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자 이른바 '돌려막기'로 머지포인트 결제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