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소매금융사업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씨티은행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은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비대면 채널 이용 시 4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면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입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보유중인 씨티은행 신용대출 원금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환할 수 있다.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연1.6%p까지 금리가 감면된다.
중도상환해약금과 인지세도 면제된다.
씨티은행에서의 신용대출 최초 취급 시점에 따라 가계대출 관련 연소득·DSR 규제가 적용된다.
상품 가입과 대환 실행은 신한은행 영업점과 신한 쏠(SOL)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