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Z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입력 2022-06-30 14:3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사(社)가 개발한 코로나19 예방목적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주(성분명: 틱사게비맙, 실가비맙)’ 2만 회분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부실드주’는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의약품이다.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성인 또는 12세 이상 소아 환자들에게 사용한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승인은 백신을 접종해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각한 면역 저하 환자에 대한 예방 필요성에 따라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품질 검토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이후 ‘이부실드주’ 사용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과 추가적인 안전사용 조치에 힘쓴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