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에 저작권과 신지식 재산권이 합쳐진 개념으로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은 몇 백억 원 대의 소송을 불사할 만큼 기업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애플과 삼성의 상표권 분쟁은 7년간 지속될 만큼 치열했다. 뿐만 아니라 특허를 내지 않고 기술을 공개한 기업이 경쟁자에게 기술을 뺏기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신기술을 탑재한 제품들이 앞 다퉈 출시되고 기업의 이권 확보를 위한 제품의 기업 특허 출원수가 증가하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더군다나 기업과 국가 간 지식재산권 확보 분쟁이 증가하자 보호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한 기업의 발전만이 아니라 기업의 수준을 높이고 국가를 산업에 강한 국가로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화장품을 생산하는 W 기업의 심 대표는 4년 전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꾸준한 특허출원을 통해 3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W 기업은 창업 초기 소셜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사업 제휴를 맺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진출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중소기업이라면 지식재산권 취득과 활용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부채비율이 높고 자금력이 취약하다. 높은 부채비율은 기업의 신용평가를 낮추기 때문에 경영상 악순환을 야기한다. 그렇다보니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재무리스크에 쉽게 노출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기업에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가치 평가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현물출자 등의 형태로 자본 전입이 가능하며, 세무·회계 처리를 거쳐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지식재산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한다면 대표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를 낮출 수 있고 지식재산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사용료를 지급받으면 이를 다시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고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더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 외에도 지식재산권을 자녀 명의로 등록해 자본을 증자할 경우 낮은 증여세로 사전증여가 가능해 가업승계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활용 시 주의해야 하는 점도 있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 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평가금액이어야 한다.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신범석, 이원종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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