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천160원)보다 5.0%(460원) 오른 시간당 9천6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이날 오후 11시50분께 의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했으나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결정된 2018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은 2017년(6천470원)보다 16.4%(1천60원) 인상됐고 2019년도 최저임금(8천350원)은 2018년에 견줘 10.9%(820원)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였던 적은 총 9번밖에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해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자 '속도조절론'이 제기됐고 2020년도 최저임금(8천590원)은 2019년보다 2.87%(240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지난해(8천720원)와 올해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130원)와 5.1%(440원)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목표액'을 제시한 적은 없다.
다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구분(차등) 적용'을 공약했다.
경영계는 이번에 구분 적용을 여느 때보다 강하게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임금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올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권고가 제시되면 검토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노동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
구분 적용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보장한다'라는 최저임금제 취지를 '형해화'한다는 것이 노동계 지적이다.
특히 '소상공인 임금지불능력 한계' 등을 이유로 구분 적용을 도입한다면 사실상 최저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근거(근로기준법 4조 1항 단서)를 없애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계 요구안에 크게 못미치면서 노동계 '하투'가 더 거세지고 정부와 대립각도 더 날카로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도 노동계와 정부·경영계 사이 '불씨'로 남았다.
당장 내달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