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에도 금리인하권 요구하세요"…내달 5일 법시행

입력 2022-06-28 18:43
수정 2022-06-28 21:30


다음달 5일부터 소비자가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과 중앙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나 신용등급 등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됐을 때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신협 조합의 설립인가 규제도 정비했다.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