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시급 1만3천 원 지불여력 없다…최저임금 동결해야"

입력 2022-06-28 18:01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소상공인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한 시간에 1만3천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28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국민의 깊은 이해를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지난 5년간 한국 최저임금은 42%나 인상됐다"며 "영세한 소상공인은 올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직원도 없이 일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현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올해에도 부결됐다"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며 "이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68원에 달하는데 소상공인은 이런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도 더불어 사는 국민인 만큼 소상공인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소공연이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2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해 외부종사자가 없는 '나홀로 사장'은 68%로 조사됐다.

종사자 관리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높은 임금'(46.7%)과 '4대 보험 부담'(28.3%)을 꼽아 인건비 부담이 75%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상공인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67.3%가 '현재 시급이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50.7%는 '주휴수당 포함이 필요 없음'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