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은 "공소권 없음"

입력 2022-06-27 13:56
공정위 고발권 행사 의사 없어…사건 종결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상법·공정거래법(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의혹을 받는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했다.다만,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회장의 위법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