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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추가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7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수는 180일에서 270일로 늘어났다.
이들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대부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지원이 연장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방역 규제를 최근 해제했지만, 주요국의 방역·비자 규제로 운항이 제한되고 있고 정상 가동을 위한 기간도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경영·고용 회복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