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최저임금 인상

입력 2022-06-22 17:00
수정 2022-06-23 10:28
ㅣ라오스, 최저임금 인상









6월 13일, 라오스 총리실은 고시(No.829/PMO)를 통하여 노동사회복지부 장관과 노동조합연맹 회장에게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110만킵에서 130만킵으로 인상할 것을 지시하였다. 향후 노동사회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인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최저 임금은 각각 10만킵 씩 두차례 인상되는데, 1차 인상은 8월1일에서 120만킵으로 9.1%가 인상되고, 2차는 2023년5월1일 8.3%가 인상되어 130만킵이 될 예정이다. 라오스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18년 90만낍에서 110만낍(약 95달러)으로 인상된 후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노동조합연맹, 라오스상공회의소,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이번 개정 협상에서 노동조합연맹은 5월1일부터 최저 임금을 150만킵으로 인상 할 것을 제안했지만, 라오스 상공회의소는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최저 임금의 즉각적인 인상은 비즈니스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 기회를 줄일 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및 참고>

출처 : Jetro 2022.6.21ㅣ해외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