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LTV 일부 완화해도 DSR 유지 시 가계대출 급증 없다"

입력 2022-06-22 15:08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LTV 전면 완화되면 비은행 주담대 부실 우려"


한국은행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가계대출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하지만 LTV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주면 LTV 비율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가 80%로 완화되고 DSR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7월부터 1억원 초과 차주에도 적용)되는 시나리오에서 대출자의 평균 차입 한도는 현재보다 5.9% 늘지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2021년보다 0.6%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LTV 규제가 일부 완화돼도 DSR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LTV가 전면 완화될 경우에는 대출자의 차입 한도가 23.6%나 급증하고 가계대출 증가율도 2.6%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다.

한은은 "이 경우 주택가격 하락 등의 충격이 발생하면 LTV 비율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LTV가 7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은행은 1.0%에 불과하지만, 비은행의 경우 15% 안팎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은 "DSR 규제 시행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주택시장·가계부채·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LTV 등의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한은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대출 가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LTV 규제를 완화하면서 DSR 산정방식도 유연하게 적용해 제한적으로나마 LTV 완화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