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개편으로 서울 2만6천가구 공급 빨라진다

입력 2022-06-21 19:06
조합원 이주비와 자재비 상승분 등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되며 하반기 서울에서만 2만6천가구의 공급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21일 부동산R114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내 분양 예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하반기에만 4만2,690가구가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1%에 달하는 2만6,071가구가 서울에서 나온다. 오는 8월에는 휘경3구역 재개발과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등 3,325가구가 공급 예정이며, 9월에는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등 4,916가구가 기다리고 있다.

이어 10월에는 마포더클래시 1,419가구, 11월 등촌1구역 재건축 등 1,211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며, 연말인 12월에도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 등 1,210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뉴타운 1만6,619가구가 하반기 순차적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이문3구역 등 1만3,990가구는 아직 분양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이들 사업지의 분양 계획이 빠르게 잡힐 것으로 본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원자재 급등 요인 등 각종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돼 건설사의 부담이 줄고 그동안 미뤄졌던 분양 물량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신규 아파트의 가격을 눌러 집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분양 연기와 이로 인한 주택 공급 차질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지목받아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가산비 산정에 조합원 이주비 등을 포함하고 자재비 상승분도 건축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 요건을 완화고 주기를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상제 적용 지역 외에 시행되던 고분양가 심사제도 역시 인근 사업장 시세 비교를 통해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시세 비교 대상도 준공 10년 초과 주택은 제외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직적 운영으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