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4세 미만 어린엄빠, '자녀 1인당 月20만원' 지원

입력 2022-06-21 12:21


정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다.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6천원(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라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천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예산 1천8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