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이사후 2년내 옛집 팔면 종부세 혜택

입력 2022-06-21 09:25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요건을 3분기 세제 정상화 과제에 포함했다.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다주택자에서 강한 불이익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물론 과세표준에는 합산 과세한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사 때문에 2주택자가 돼도 2년 안에 옛집을 팔면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주는 것이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빼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주말농장 등을 이유로 지방에 집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