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에 난데없는 '음식물쓰레기 테러'를 당한 차주가 범인의 황당한 해명을 전하면서 당혹스러움을 토로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식물쓰레기 테러당한 당사자입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런 일은 처음이라 너무 황당해서 의견 좀 들어보고 싶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15일 새벽 3시49분께 찍힌 이 영상에는 중년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A씨 차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린 뒤 빈 통을 여러 차례 집어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와보니 차가 테러당한 상태"라면서 "경찰에 전화하고 건물주와 연락 후 CCTV로 확인해 범인을 잡았다. 범인은 주택가에 사시는 아주머니"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가해 여성이 "술 먹고 남편이랑 싸웠는데 너무 화가나서 남편 차인 줄 알고 그랬다"고 해명했다며 "아직도 술이 안 깼다. 남편이랑 따로 살아서 한번씩 오는데 어제 남편이 와서 한잔하고 남편은 다시 집에갔다" 등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출장세차비와 교통비, 일을 못 가 손해 본 금액을 얘기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가해 여성이 "돈이 없다. 세차는 겉에만 하면 되지 뭘 실내까지 하려고 하나"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고 분노했다.
화가 난 A씨는 "돈 안 받겠다. 형사처벌 할 테니 들어가시라"며 경찰에 사건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A씨는 "혹시나 오염물질 테러는 재물손괴 처리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하다"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려달라"고도 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366조에 따라 700만원 이하 벌금과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