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5일 의무+2일 자율' 검토…17일 결정

입력 2022-06-16 23:23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고심 중인 정부가 격리의무 현행 유지, 완전해제와 함께 '5일 의무격리, 2일 권고(자율격리)'의 5+2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격리의무 전환 논의를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가위원회 등에서 나온 방역·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정부 내에 공유했다. 격리의무 해제 또는 유지 여부는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아프면 쉬는' 문화가 뒷받침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격리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섣부른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재유행의 시기를 앞당기고 규모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대부분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만 기존대로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문제의식도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 논의는 확진자 격리의무를 완전 해제하기보다는 유지하거나 단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5일로 단축' '5+2' 등의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은 지금과 같이 의무적으로 격리하되 이후 2일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격리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격리의무 기간 자체는 줄지만, 단순한 '5일 격리'보다 확진자의 상황이나 컨디션에 따라 추가 격리를 선택하기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당국 관계자는 "해외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바이러스 전파가 확진 후 5일째까지 이뤄지고 그 이후에 전파된 사례는 10%대로, 이정도 수준의 리스크는 감수할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된 상황으로, 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