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반'으로 확대…정년연장 등도 논의

입력 2022-06-16 22:43


정부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육아휴직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반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현재의 열흘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를 확대하는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오후 7시까지인 초등돌봄교실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는 안 등이 거론된다.

또한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를 보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복귀 지원,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력 확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고령자 계속 고용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 국민 평생 역량 개발 방안 수립,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순환형 평생교육체제 구축도 진행한다.

정부는 기존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보완해 인구위기 대응 TF를 띄우기로 했다.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 TF는 다음 달부터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