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드라이브' 걸어 복합위기 넘는다…법인세 깎고 주식소득세 2년 연기

입력 2022-06-16 14:48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금융투자세 2년 유예
규제 신설 땐 새로 드는 비용 2배만큼 기존 규제 폐지 의무화


윤석열 정부의 5년 경제 청사진이 나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가업 상속세 납부도 유예해주는 등 대규모 기업 감세를 통해 민간 주도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세 100억 이상만 과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해준다.

부동산 세부담도 낮춰 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규제 신설 땐 새로 드는 비용 2배만큼 기존 규제 폐지 의무화하는 등 '규제 모래주머니'를 풀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한국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의 파고를 넘는다는 복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법인세 22%로 인하…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 우선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지 5년 만에 원상 복귀하는 셈이다.

기업에 대한 대표적 페널티 과세 중 하나로 꼽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끌어올려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

한국에 본사를 둔 해외 자회사가 국내에 이익을 송금할 때 부과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회사가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 세금을 추가로 내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유보소득이 쌓이자 법인세 체계 바꿔 국내 자금 유입 늘리겠다는 것이다.



◆"규제 하나 생기면 두 개 없앤다"…규제원샷 해결 =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관할이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뒤얽힌 덩어리 규제는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 방식을 도입한다. 규제를 혁파해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강력한 규제 억제를 위해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도 도입한다.

'원인 투아웃'은 규제 1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대 초반 영국이 시행해 10조원 이상의 규제 비용 감축 성과를 낸 바 있다.

규제 종료 기한을 정해놓는 규제일몰제는 실효성을 높여 재설계한다. 경제·일자리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식이다.

정부 차원에서 법을 제·개정할 때 규제 영향 분석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의원입법도 국회에서 자체적인 규제 영향 분석을 진행하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35.6억 집 종부세 900만원 줄어 =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단 국회의 공전 상황을 고려해 2021년 공시가를 한시 적용하는 방식을 내려놓기로 했다. 공시가를 되돌리려면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방세법은 이미 올해 시한을 넘긴 상태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공시가 10억 원 집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기존 296만 4천원에서 203만 4천원으로 900만원 줄게 된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피치 못할 사유로 2주택자가 됐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또 대선공약이었던 250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3분기 중 발표한다.

◆5대부문 구조개혁 …연금저축+IRP 연간한도 900만원으로 확대 =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단행한다.

특히 공공·연금 분야에서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연금 개선안을 2023년 하반기까지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정 기조는 기존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장기 재정계획인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

사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린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합산한 세액공제 연간한도가 900만원까지 늘어난다는 의미다.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 혁신도 모색한다.

◆금투세 도입 2년 미룬다... 증권거래세 내년 인하 =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을 유예한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내년에는 0.20%로 내린다.

내 주식에 대한 양도세도 폐지한다. 현재는 한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을 넘거나 보유 지분율이 1%(코스닥은 2%)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뺀 나머지 주식투자자에 대한 양도세를 없앤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1단계로 한국 시각 새벽 2시까지 늘리고, 일정 기간을 거쳐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선 퇴직소득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춘다. 근로장려세제도 강화해 근로 유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