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해경 사과

입력 2022-06-16 14:16
수정 2022-06-16 14:28


2년 전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의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해경의 자진 월북 발표에 반발한 유족은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