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모집해 가짜 계약…전세자금대출 11억원 챙긴 일당

입력 2022-06-14 10:59
"제도 허점 노려 10년간 범행"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가짜 서류를 꾸려 11억원 상당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박종민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총책 A(40)씨 등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운 임대인 및 임차인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을 모집해 본인들이 가짜로 만든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들 명의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 11억 5천9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형제 또는 중학교 동창 관계인 A씨 등은 주택을 소유한 지인 등에게 허위 전세계약서를 써주는 대가로 범죄수익을 나눠줬으며, 직접 주택을 사들여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경우, 미상환 등 사고 발생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금의 90% 상당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 심사를 비교적 형식적으로 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 중 2013년 대출 사기 건은 한 임대인이 몇 달 간격으로 동일한 아파트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아냈다"며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다 보니 이들도 10년에 걸쳐 범행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이들의 2011년 범행 2건에 대해서도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간주)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관리 등 제도 개선도 건의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