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따른 투자손실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부의된 2건 모두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투자대상자산의 부실가능성 등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봤다.
해당 투자자에 대한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또한,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30%로 산정하고, 기타사항(안전한 투자처 희망 및 최소 가입금액 안내 부정확) 10%를 추가해 손해배상비율을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한편, 다른 투자자(1명)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 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헬스케어 펀드(14개, 1,536억 원)의 전액 환매중단으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44명, 법인 26사) 발생했는데, 13일 기준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8건(하나은행 105건,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농협은행이 각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