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ILO의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10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보고 있다.
화물 기사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이번 움직임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 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했다"며 "ILO 87·98호 협약에 따른 노동조합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ILO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ILO 회원국이자 두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협약 준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LO 협약 87호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98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규정한다. 두 협약은 올해 4월 20일부터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