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로 세 모녀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인 9명에게 "무기명 채권, 어음에 투자하면 매월 2∼4%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속 상태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피해자 중 한 명인 B(40대)씨는 두 딸을 숨지게 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B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B씨는 지난 3월 9일 전남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20대와 10대인 두 딸을 소형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자해하고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오랜 이웃이던 A씨에게 4억원을 투자했고 뒤늦게 사기 범행을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자녀들과 함께 나갔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