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대리점에 본사가 보복행위하면 3배 손해배상"

입력 2022-06-08 10:25


대리점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영세 대리점을 상시 지원하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보복조치를 한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엄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법 시행령과 종합지원센터 고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대리점 종합지원센터는 공정위가 시설, 인력, 교육실적 등을 갖춘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해 교육과 상담 같은 다양한 지원 업무를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공정위는 희망 기관으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아 9월경에는 센터의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리점에 보복조치를 한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엄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조치)는 악의성이 큰 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