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 반론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식제재절차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약식제재금 부과 시 희망하는 경우 정식제재 절차를 진행해 회원사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회원사 선택에 따라 정식 징계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명시된다.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위반 사항은 기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대비 15%인 코스닥시장 기준금액을 30% 수준으로 2배 증액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해서 발행할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 이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도 하향 조치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매년 회원사를 대상으로 5단계로 나눠 내부통제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등급은 징계를 받을 때 징계수준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
거래소는 "회원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약식제재금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 행정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소액 제재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자기주식매매 신고를 포함해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미결제 약정수량 보유한도, 누적 호가수량 보유한도 관련 단순 위반 사항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