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 2급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홍역 등과 같은 감염병 등급이다.
질병관리청은 31일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원숭이두창을 2급 및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범위와 시기 등 방역 조치가 명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현재 코로나19도 2급 감염병이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다가 지난 4월 25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 외에도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폐렴구균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풍진 등이 2급 감염병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원숭이두창은 심각도와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1급으로 지정될 감염병은 아니지만,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급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들어온 뒤 유럽, 북미, 중동, 호주 등에서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비풍토병 지역에서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1% 안팎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비풍토병 지역 23개국에서 257건의 확진 사례와 최대 127건의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원숭이두창 국내 발생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많이 오가는데, 입국을 차단하거나 발생 국가에서 원숭이두창이 종식되지 않는 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처럼 공기로 전파될 수 있는지, 정확히 어떤 경로와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지 등이 불명확한 상태이지만 사스나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때와 비교해서는 정보가 많은 편이라는 김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빨리 진단하고 격리, 추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공기 전파가 가능한 코로나19처럼 사람간 전염이 흔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유행 양상을 보일 가능성은 낮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이날부터 원숭이두창 대책반을 가동하고, 원숭이두창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했다. 또 고위험집단에 대한 위험도를 '중간'으로, 일반인에 대한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