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지난해 도입한 전기차·수소차 대수가 전년도에 비해 3배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31일 발표한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구매실적에 따르면 2021년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다.
2020년 1,806대와 비교해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저공해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1종 전기·수소차(무공해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LPG·휘발유차 등으로 나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법에 규정된 '친환경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다.
2021년도 도입 차량 중 5,504대는 무공해차인 전기차와 수소차였고, 1,301대는 하이브리드차였다.
아울러 3종 차량까지 총 6,927대(92.9%)가 저공해차였다. 2020년 6,060대와 비교해 14.3% 늘어난 수치다.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로 따지면 같은 기간 5,494대에서 6,805대로 23.9% 증가했다.
기관장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운용하는 기관도 2020년 39곳에서 지난해 120곳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중 지난해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곳으로, 전년(422곳) 대비 20.9% 증가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규정에 따라 신규 차량의 구매·입차 시 '100% 저공해차', '80% 이상 무공해차' 비율을 따라야 한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