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로톡 광고금지' 변헙 규정 위헌 결정…로톡 "경의 표한다"

입력 2022-05-26 18:09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서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로톡' 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명정대한 팬결을 해주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 광고규정은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참여 또는 협조’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고 있어, 변호사가 로톡에서 자유로운 활동 및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해서는 안 된다’제5조 제2항 제1호)는 내용이다.

대한변협이 개정한 규정이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1952년 단체 설립 이래 70년 만에 처음이다.

해당 규정은 헌재의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변협이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하여도 광고 표현의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하여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판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고규정 중에서도 '협회의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 규정'(제4조 제14호)을 가장 위헌적인 조항으로 판단했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헌재는 “규율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장 문제가 됐던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대해서도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광고규정은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헌재는 보충의견으로 “현행 법규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출현해 규제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관련 회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 규율하는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도 밝혀 대한변협이 유권해석이라는 불명확한 수단으로 이를 메우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로톡 변호사 회원 수는 서비스 출시 후 85개월 연속으로 증가해 지난해 3월 4,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과 시행으로 8월에는 2,885명까지 감소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변호사 회원 수는 56% 감소한 1,706명을 기록했다.

로톡 측은 "이번 위헌 결정은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에게 로톡과 같이 법률 정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場)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로앤컴퍼니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