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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후보 지지해달라"…수백만원 뿌린 혐의 60대 결국 구속
입력
2022-05-25 21:19
경상북도경찰청은 25일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6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달 초 경북 모 군(郡)지역 유권자 수 명에게 "군수 선거에 도전하는 B후보 지지를 부탁한다"며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후보의 처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고 지난 23일 A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