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전보다 가격을 높여 이른바 '1+1행사'를 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두 개 산 것과 다름없는 가격을 매겼으므로 과장광고라는 이유였다.
대형마트들이 불복하면서 소송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2018년 롯데쇼핑과 이마트의 1+1 행사가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재판에서의 결론은 다소 달랐다.
공정위는 1+1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약 20일 동안 해당 상품에 매겨졌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봤다.
예를 들어 홈플러스는 화장지 한 세트를 나흘 동안 2천970원에, 다음 일주일 동안은 1천780원에, 이후 엿새 동안은 1만2천900원에 팔았다. 이어 '다시 없을 구매 기회'라고 광고를 하며 1+1 행사를 열고 두 세트를 1만2천900원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가장 낮게 책정된 1천780원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고 홈플러스가 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봐야 한다"며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기준처럼 해석할 경우 사업자들은 일정한 가격을 20일간 유지하지 않고는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가격 책정의 자율권까지 침해되고, 이는 가격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칫솔 세트의 경우 행사 직전 한 세트 가격이던 9천900원에 두 세트를 판 것이니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봤다. 이런 식으로 공정위 제재 대상 상품 가운데 일부는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고 과징금 총 1천600만원도 취소됐다. 다만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런 서울고법의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해도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결론에는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종전거래가격'을 판단함에 있어 공정위 기준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를 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 실제 판매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고, 공정위 기준인 '광고 전 20일간'의 최저가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홈플러스의 광고는 실제 할인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을 할인행사라고 했으므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다만 광고의 일부 대목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2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는 옳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