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하나에 보증금 300원'…카페 사장들 뿔났다

입력 2022-05-20 14:18
수정 2022-05-20 14:41


다음 달 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형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시행에 따른 불편함과 수익률 감소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에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한 제도다.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데, 컵 반납은 음료를 산 곳이 아니어도 보증금제 적용 대상(105개 브랜드의 매장 3만8천여곳)이면 어디서든 가능하다.

보증금 중복지급을 막고자 컵에는 바코드 스티커가 붙는다. 점주들은 바코드 스티커를 1장당 311원이나 317원에 산다. 300원은 보증금을 '선불'하는 것이고 점주가 추가로 내는 돈이 11원이나 17원인데 이는 라벨비(6.99원)와 컵 처리비(표준용기 4원·비표준용기 10원)다.

바코드 스티커는 스티커 1천 개짜리 '롤' 단위로 판매되며 6롤 미만으로 주문하면 무료배송이 되지 않아 이 역시 점주가 부담해야 할 때가 있다.

점주들은 음료값과 함께 결제되는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도 더 내야 한다.

통계청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를 보면 커피·비알콜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 2020년 매출액은 평균 1억7천870만원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카드가맹점 수수료(신용카드 0.5%·체크카드 0.25%)를 고려하면 일회용컵 보증금에 따라붙는 카드 결제 수수료는 1.5원 또는 0.75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또 보증금은 동전으로 돌려받거나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는데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도 쇄도한다.

보증금 계좌이체는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야 한다. 점주는 소비자가 앱을 켜서 개인바코드를 보여주면 이를 스캔(인식)한 뒤 손님이 가져온 컵의 바코드를 한 차례 더 인식시켜야 한다.

음료를 주문받을 때와 비슷하게 손이 간다는 것이 점주들 주장이다.

소비자가 혼자서 보증금을 환급받아 갈 수 있는 '독립형' 앱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매장에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가 있어야 하는 데다가 코로나19 사태 초기 'QR체크인'이 시행됐을 때처럼 사용에 익숙지 않은 손님이 있을 수 있어 점주나 직원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점주들은 소비자가 반납한 컵을 처리업체가 가져갈 때까지 보관하는 부담도 호소한다. 특히 우유나 크림 등 유제품이 들어간 제품을 담았던 컵은 보관 전 세척이 필수인데 소비자가 컵을 씻어오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점주들은 말한다.

환경부는 반납된 컵을 매장에 오래 보관하지 않아도 되게끔 환경부가 마련한 카페와 컵 처리업체 간 표준계약서에 컵 수거 주기를 '일주일에 두 번' 등 '횟수'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점주들은 처리업체들이 컵이 1천개 이상이어야 거둬 간다는 식으로만 계약한다고 지적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태료를 물더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점주도 있다.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가져왔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대체로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보증금제와 관련해 주요사안을 정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프랜차이즈 본사만 바코드 스티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다만 스티커 라벨비와 컵 처리비 등을 가맹점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변함없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엔 카드 결제 수수료를 매기지 않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했으나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별도 지원책을 고민 중이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각 브랜드 가맹점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