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4주 연장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은 20일 코로나 브리핑을 통해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볼 때 격리준수율이 50%일 경우에는 1.7배, 전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진자가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된다"며 "격리의무 해제는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정점을 높이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진 예측결과에서도 격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행 감소세가 반등세로 전환하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 확산 가능성도 영향을 끼쳤다. 현재 신규변이 'BA.2.12.1' 타입은 미국에서, 'BA.4'와 'BA.5'는 남아공에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BA.2.12.1는 19건, BA.4 1건, BA.5 2건이 발견됐다. 신규 변이는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확산 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당수 해외 국가 역시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격리의무를 유지해도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된다고 내다봤다.
김헌주 차장은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하여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