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앱 마켓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와 이용자의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부당한 피해를 입은 개발사와 관계자는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