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사고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11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5)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유지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라도 인정해달라는 취지에서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주의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 사실이다.
A씨는 앞서 1심에서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
심지어 1심 당시 재판부가 검찰에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A씨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위험한 운전으로 동승자인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기소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오픈카를 과속해 운행하다 사고를 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A씨를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카카오톡 문자와 블랙박스 녹음 파일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봤다.
검찰은 사고 차 블랙박스 조사를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씨가 B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하고 나서 곧바로 차 속도를 올리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확인, 이를 고의 사고의 증거로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