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은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72.4% 늘어난 151억 700만 원을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18.4% 증가한 3,014억원, 당기순손실은 324억 4,500만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하림은 "3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언급된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 관련 과징금이 기타비용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정위는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등 업체들이 육계 신선육 등의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1,758억 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림에 매겨진 과징금은 406억 2백만 원 수준이다.
하림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육계협회 역시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잦은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하림은 "공정위의 최종의결서를 수령하여 과징금이 확정되면 재무제표에 수정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