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 사항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이다.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진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다만 위 개정사항은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5월10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에 초첨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